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영천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경상북도 영천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준비할 서류

○ 출생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 산모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어디에 문의하나요?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5세 ~ 만 4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