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공교육 진학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출방법 : 구비서류는 추천권자에게 접수(개별접수 불가)

• 추천권자 : 학교장, 주소지 동장, 사회복지관련기관장

준비할 서류

필수 서류

1. 장학생 추천서(재단 누리집)

2. 추천서 (재단 누리집)

3. 서약서(재단 누리집)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본인 통장사본

※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택 1

1. 북한이탈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2. 다문화가정의 자녀(①또는② 택하여 1개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① 기본증명서 상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2008년 이후 귀화자)

② 제적등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2008년 이전 귀화자)

단, 결혼이민자 귀화하지 않을 시 발급,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 발급

3. 외국인등록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해당자

1.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

2. 장 애 :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3. 세 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4. 저소득층(1의 저소득층 서류가 발급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가구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 모 각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4년 1월 ~ 12월, 부, 모 각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3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