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적응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5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언제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