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준비할 서류
○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과/031-8075-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