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경기도 화성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언제 신청하나요?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준비할 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