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의료급여수급권 노인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필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급권 보호 ※ 지원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국가와 지자체의 부담)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인복지과/064-710-279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