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경기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4월 0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준비할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특수교육과/031-820-078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