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학대피해아동 쉼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보육과/031-6193-4377
GUIDE / 공식 정책 안내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 학대피해아동 쉼터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아동보육과/031-6193-4377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