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경기도 하남시기관 수정 2026년 05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언제 신청하나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