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의 관내 장애아동
○ 지원내용 및 형태 : 월 60매(1매당 일천원)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19세 미만의 장애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과/054-789-6063
GUIDE / 공식 정책 안내
만 19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의 관내 장애아동
○ 지원내용 및 형태 : 월 60매(1매당 일천원)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 만 19세 미만의 장애아동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해당없음
사회복지과/054-789-6063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