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아동치과치료지원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치과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2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동 치과치료지원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준비할 서류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