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인, 보훈 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채용문의/031-929-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