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중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정책과/02-3396-556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