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

관세청기관 수정 2026년 02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언제 신청하나요?

(1차) '25.2.24.~3.7. (2차) '25.7.10.~7.18.

어떻게 신청하나요?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준비할 서류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수출실적은 필요)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