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준비할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