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ㅇ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중 1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통신비 19,250원 이내

울산광역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5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PC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데스크탑 PC(모니터 포함) 또는 노트북 1대

ㅇ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

ㅇ 자격선정

-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

-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PC를 지원 받지 않은 최연소 학생)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2. 인터넷통신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19,250원 이내 지원

ㅇ 지원방법 : 통신사로 직접 교육청에서 납부

ㅇ 자격선정: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최연소 학생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3. PC 수리비 지원

ㅇ 지원대상: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연 1회) 이내 장애 진단, 수리비(20만원 초과 시 사용자 부담)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서류 비치)

-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1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