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6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전복지과/033-259-088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