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충청북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재정복지과/043-290-257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