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소급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지참)

- 출생 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