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 도모

부산광역시 사하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