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전북] 운영

- 콘텐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제작지원, 투자연계 및 채용연계 인턴십 사업 운영을 통한 도내 콘텐츠 산업 육성 -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활성화 - 전북 콘텐츠기업의 전주기 사업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기관 수정 2026년 09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제작지원]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2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1개 과제(최대 45,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5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도내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성장지원]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규모: 4개 과제(최대 5,000천원)

-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콘텐츠 마케팅, 해외진출, 전시참가 등 수요 맞춤형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창출]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콘텐츠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10명, 채용 인원 1명당 최대 8백만원)

- 기업 수요에 따라 필요인력 채용

* 정규직 전환시 추가 지원(1개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이 가능한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 이전 필수(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사업장 유지 필수)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자체 콘텐츠 깅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3월 ~ 4월 중(사업별 기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준비할 서류

○ 과제신청서

- 과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여인력 이력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신규인력 채용 계획

○ 동의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발급분)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홈택스 발급 최근 3개년 자료)

○ 기타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타 증빙서류(가산점 증빙서류, IP 사용 계약서 등)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이며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안내문 참조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첨단융복합팀/063-282-8784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