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택시 7,314대
○ 지원기준 :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도비 기준)
※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기타 :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
준비할 서류
개인택시 춘천시 지부, 법인택시 업체: 지급청구서, 운행대수 현황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통과/033-249-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