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경상남도 창원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1.신분증 2.통장사본 3.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

준비할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