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언제 신청하나요?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준비할 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도과/031-760-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