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준비할 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사업과/063-650-523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