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무상우유급식 지원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부산광역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1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