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