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명절, 어린이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복지과/02-2148-2984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명절, 어린이날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해당없음
아동복지과/02-2148-2984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