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9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복구입비 현물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고·특수·각종학교 전, 편입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 입학하는 학생

○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

- 집중호우,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

○ 기타

- 전,편입생의 경우 전, 편입교로 사전 문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성시민과/043-290-277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