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충청남도 천안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5_10_01.do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우편 : 해당 없음

- 기타 : 해당없음

준비할 서류

온라인 신청: 천안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방문신청 :

본인신청 :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

대리신청 :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64세
  • 남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