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5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