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