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경력보유여성 등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연계로 장기적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경상남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준비할 서류

○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구직·실업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