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054-330-6256/054-330-625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0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