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대구광역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복지과/053-231-07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