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대전광역시 대덕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PC버전,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준비할 서류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