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통일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북한이탈주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