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진해보건소/055-225-613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