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

지식재산처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www.ripc.org/ipcert

준비할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