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언제 신청하나요?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