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는 각급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6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학교 : 학년초 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행정과/033-258-545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