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야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부산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준비할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급여명세서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정책과/051-888-336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