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언제 신청하나요?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5.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