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준비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