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울산광역시 북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