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