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중소기업의 설립·운영·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지원

법무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자등록증사본,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대표자확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법무부 상사법무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