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국립중앙의료원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남부권역센터: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