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