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