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사업계획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