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사업계획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