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경상남도 사천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과/055-831-267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출산·입양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