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출산 육아지원제도 영역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 및 출생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지원 도모

서울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3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준비할 서류

1)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직인날인 필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발급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